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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휴무 병원 은행 택배 어린이집 관공서
2024. 4. 30. 20:06목차
근로자의 날(매년 5월 1일)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 휴일입니다. 이 날은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, 모든 기관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 적용 여부
1) 은행과 금융기관
은행원을 포함한 금융기관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. 그러나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 영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. 주식과 채권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) 병원과 약국
법정 휴일에도 병원과 약국의 휴무는 자율적이므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당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내 주변의 응급실이나 운영하는 병원이 어디인지는 아래 글을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3) 택배 업계
택배 근로자는 "특수고용노동자"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 휴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. 택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택배를 배송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
4) 학교 및 어린이집, 유치원
교사와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대학교 및 기타 학교는 휴교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.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휴무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됩니다.
- 어린이집 : 휴무
- 국공립 유치원 : 정상운영
- 학교 : 정상운영
5) 시청,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및 관공서
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,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따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합니다.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6) 우체국
창구 업무 및 우체국 내에서 은행업무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기간과의 거래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택배 접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은행/금융 | 병원/약국 | 택배업계 | 학교 | 국공립유치원 | 어린이집 | 관공서 | 우체국 | |
휴무여부 | 휴무 | 자율운영 | 정상운영 | 정상운영 | 정상운영 | 휴무 | 정상운영 | 부분운영 |
2. 근로자의 날 수당
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휴일입니다. 만약 근무를 하실 경우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되어 월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의 1.5배, 시급제의 경우 임금의 2.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.
- 월급제 근로자 : 통상임금의 1.5배 (8시간 초과근무 시 초과분은 2배 적용)
- 시급제 근로자 : 통상임금의 2.5배 (8시간 초과근무 시 초과분은 3배 적용)
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3. 마치며
근로자의 날 휴무는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, 직종과 국가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은 다양합니다.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,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.